예규·판례
제조업체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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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체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665생산일자 1985.04.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외국법인(이하 "A"라 한다)은 국내에 사업장(지점)이 있는 외국법인(해외에 주재하는 본사)으로서 국내법인(이하 "B"라 한다)으로부터 기계장치설계 및 제작공사를 수주한 원청회사이고 당법인은 "A"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거 기계제작을 하청받아 "B"법인의 사업장으로 납품하고 대금은 "A"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직접 송금받을 때, 2가지로 의견이 나누어지는바, 영세율 적용은
(갑설)
-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영세율은 적용할 수 없다.
을설이 타당할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갑설)
-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가 된다.
상기와 같을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 계산서 교부 문제는 “갑”ㆍ“을”설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