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제조업체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조업체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665생산일자 1985.04.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외국법인(이하 "A"라 한다)은 국내에 사업장(지점)이 있는 외국법인(해외에 주재하는 본사)으로서 국내법인(이하 "B"라 한다)으로부터 기계장치설계 및 제작공사를 수주한 원청회사이고 당법인은 "A"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거 기계제작을 하청받아 "B"법인의 사업장으로 납품하고 대금은 "A"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직접 송금받을 때, 2가지로 의견이 나누어지는바, 영세율 적용은

 (갑설)

  -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영세율은 적용할 수 없다.

을설이 타당할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갑설)

  -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가 된다.

상기와 같을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 계산서 교부 문제는 “갑”ㆍ“을”설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