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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콘택트렌즈 의료비는 면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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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사의 콘택트렌즈 의료비는 면세됨
부가22601-666생산일자 1985.04.12.
AI 요약
요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환자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하여 콘택트 렌즈를 끼워주고 진료비를 받는 것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환자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하여 콘택트렌즈를 끼워주고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병원을 경영하는 안과의사가 환자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하여 “콘택트렌즈”를 끼워주고 진료비를 받을 경우 동 진료비 수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수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