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비자에게 가공우유를 직접 배달ㆍ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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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자에게 가공우유를 직접 배달ㆍ판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부가22601-686생산일자 1985.04.16.
AI 요약
요지
가공우유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각 가정의 소비자에게 가공우유를 직접 배달ㆍ판매하는 경우 그 소매기타 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057, 1984.05.30)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057, 1984.05.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세무사항이 있어 귀하께 명석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함.
○ 제조ㆍ도매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서 아르바이트(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을 제가 임시 판매직으로 채용하여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저의 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그 학생의 학교동료 또는 친지, 기타 지인등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이때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데로 행위를 한 것인지 또는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얘기 듣기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한다고 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도 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 사실상 행상판매에서 1~2000원짜리 1개, 2개를 사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잘 판단되지 않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 부가1265-1057, 1984.05.30
가공우유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각 가정의 소비자에게 가공우유를 직접 배달ㆍ판매하는 경우(위탁판매의 경우 포함) 그 소매기타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