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전자오락기기부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자오락기기부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등록 여부
부가22601-694생산일자 1985.04.16.
AI 요약
요지
전자오락기기부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전자오락기기부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위의 건에 관하여 1985.01.05일자 ○○직할시 ○○구청 북환위 ○○번지에 의거 ○○직할시 ○○구 ○○동 ○○번지 김○○은 전자 오락기기부품(전자회로)을 조립 조작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신고 또는 영업 감찰등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영업행위가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