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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
질의회신
사업자가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부담한 할증료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695생산일자 1985.04.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부담한 할증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부담한 할증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