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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할부판매 등을 할 경우 공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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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할부판매 등을 할 경우 공급시기 여부
부가22601-696생산일자 1985.04.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건물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할부판매나 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건물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나 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같은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아파트나 건물등의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계약금과 중도금및 잔금등으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와 일주나 인도후 그 대금을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할부판매나 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할부판매나 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을설)

  - 대금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인 잔금 지급일이나 잔금지급전에 입주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입주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