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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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시 도급의 해당 여부부가22601-697생산일자 1985.04.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됨
회신
1.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의 규정한 도급에 해당하며 2. 도급의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가 600만원에 매달 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함.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관내에 계량법시행령 제23조 및 24.25조 등에 의거 명랑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공정거래를 위한 일확으로서 계량증명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나. 본 업소의 시설 및 허가 관리등이 일반 상법 및 공업표준법에 의한 시설 및 허가관리와는 달리 계량법에 의거 본 계량기가 상거래 증명을 하기 위해 적합한가 여부의 적.부 판정을 받은 공업진흥청의 시설물(기계)이어야 하며 설치후에도 공업진흥청으로부터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정을 받으며 별도로 시장 및 도지사로부터 1년에 한번씩 받는 등 1년에 수차에 걸쳐 본 계량기의 적.부 검정등 운영관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되는 업종이라고 볼때,
다. 기계류의 성적서 발부수수료, 사법서사의 재발급증명수수료 등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시킴은 부당하며 본 업무의 내용상으로 볼 때 일반 서비스업과는 달리 상당한 액수의 정밀기계(계량기)을 조작, 본 계량기로부터 나타나는 데이터를 서류상에 기재하여 주는 공인증빙서류 발급수수료임이 틀림없으며,
라. 최소의 년간 영업실적을 가지고 영세업(과세특례업)에서 일반과세업체로 선정함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귀청에서는 본업이 어느 과표 대상업에 해당되며 일반 거래액의 한도가 얼마까지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과세특례없이 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