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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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22601-699생산일자 1985.04.16.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문나, 다의 경우,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회신
1. 귀질의 문가의 경우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2. 귀질의 문나, 다의 경우,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이 있는 도매업자와 다음과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또는 받을 수 없는지 질의함.
가. 정당하게 등록된 도매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물품과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수취하지 아니하고 물품공급을 받은 후 몇 일후 우편에 의하여(물품공급 받은 날을 작성일로 하고 정당하게 검인 받은 세금계산서임)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동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세금계산서 교부 받은 날과 물품 공급받은 날이 상이한 경우(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과 물품공급일 일치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지 여부.
다. 공급받는자는 거래상대방이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모르는 경우에도 물품공급 시점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점이(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물품공급일 일치함)상이한 때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