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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 여부
부가22601-701생산일자 1985.04.16.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동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할 수 있음
회신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동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할 수 있음. 2.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 중 ○○공사를 경영하는 법인체로서 1984년 2기 예정신고시 경리 담당자의 부주의로 매출세금계산서가 탈루되어 1984년 2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시 누락분 기재란(12호 서식26번란)에 기재하고 국세기본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50% 경감한 세액을 납부하였는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별지 12호서식의 예정 신고시 누락분 기재란에 기재한 그 자체가 수정신고의 의미를 표시한 것으로 수정신고 서식에 갈음할 수 있다.

 (을설)

  -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별도 기재하여야 적법한 수정신고서라 볼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