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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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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22601-711생산일자 1985.04.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2. 귀 질의 나, 다, 라의 경우 을회사가 갑회사에 지급한 장려금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경우로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고 판매장려금 지급 및 영수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면 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인 갑회사는 을회사의 대주주인 관계회사로서 을회사는 갑회사에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며 갑회사는 제품 및 상품판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회사는 상품판매에 따른 시장의 여건 및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 각 거래처와 판매조건에 따라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장려금을 현물로 지급하고자 하는 바, 갑회사와 을회사간에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을회사가 갑회사에게 현물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부가세를 징수하려 하오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료되어 질의함.

[질의]

 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은 정상판매가격 또는 매출원가 중 어느 금액으로 처리하여야 하온지의 여부.

 나.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 현물의 공급가액에 대한 을회사의 전표 및 기표처리 방법.

 다. 을회사는 법인세법상 판매장려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갑, 을 회사는 특수 관계회사)

 라. 갑회사의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