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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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부가22601-729생산일자 1985.04.20.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 종목 : 매매업)을 하여야 함
회신
1.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 종목 : 매매업)을 하여야 함. 2. 위 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인가의 여부는 별첨 기회신문(조세22606-89, 1985.01.23 재무부장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도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조세22606-89, 1985.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조합에서는 ○○시 ○○구 ○○동 ○○번지에 아파트 ○○동을 건축중에 있으며 부속건물로 상가 1동 연건평 450여평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나. 주택조합에서는 위 상가를 완전 분양하여 그 이익을 338명의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서 아파트 분양가격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분양이 가능한지 질의.
나.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 업종ㆍ업태 및 등록을 담당할 과는 어디인지 질의.
다. 상가분양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며 과세표준의 산출방법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