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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후 판매시 과세 여부
부가22601-730생산일자 1985.04.2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회신
1. 국민주택(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매입한 후 수선하여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택매각대금 전액이고, 그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주택건설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연립주택업자로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입니다.

 가. 1가구1주택의 해당되는자의 10세대의 아파트를 각각 매입하여(국민주택규모이하) (매입가격 1,500,000세대당) 수선비 1세대당 1,000,000원을 투입하여 1,700,000원에 10차에 걸쳐 매도하였습니다.

 나.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 및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지요.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과표는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1,500,000원을 공제한 차액 2,000,000원에 대한 과표를 산정하는지의 여부.

 다. 국민 주택 이상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수선 매도하였을 경우는 전자와 같은지의 여부.

 라. 전자의 부가가치세는 1,700,000원이라는 갑설과 2,000,000원이라는 을설의 해당여부.

 마. 전자의 수선에 필요한 재료대 매입세액 공제여부.

○ 이상과 같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