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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01-739생산일자 1985.04.22.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2.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이고 3.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내용의 법인 자산을 매입하여 신규 사업등록에 의한 동 사업을 개시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세무사항을 질의함.

아 래

가. 대상 법인의 내용

 (1) 사업의 주요 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엘.피.지)의 안전 및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경우회사와 판매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엘.피.지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에 충전하여 거래처인 부판점에 판매하는 용기충전업.

  (나) 동 엘.피.지를 설치된 가스주유기로 거래하는 택시에 충전하는 자동차 충전업

  (다) 이와 관련하여 가스용기 제조업체로부터 빈 가스용기를 구입하여 이에 엘.피.지를 충전하여 거래 부판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2) 법인의 고정자산 내역(1984년말 장부가액)

  (가) 건물 26,000,000 (동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법인 대표자 개인소유(등기부 확인)임으로 장부상 건물가격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

  (나) 구축물 30,000,000

  (다) 기계장치 4,500,000

  (라) 공구 1,000,000

  (마) 차량 26,000,000 (판매차량 1대, 승용차 2대)

  (바) 비품 1,800,000

      합계 89,300,000

 (3) 영업실태

  (가) 동 법인은 1983년10월 발행어음의 부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1984년07월부터는 엘.피.지 구입대금의 고갈로 정유회사로부터 엘.피.지 구입이 중단되므로서 사실상 영업활동이 1985년02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임.

  (나) 동 법인은 정유회사로부터 현금대여 및 외상대출을 지원 받았으나 미 결제된 상태임.

나. 본인의 법인자산 취득 내용

 (1)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관리법에 의한 허가권자 변경에 따른 영업권

 (2) 법인의 고정자산 중 일부

  (가) 구축물 30,000,000

  (나) 기계장치 4,500,000

  (다) 공구 1,000,000

 (3) 동 기계설비가 설치된 사업장의 건물 및 부지는 등기 소유권자인 법인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매입.

[질의요지]

 가. 동 법인이 본인에게 허가권자 명의변경 및 고정자산 매도 후 동 사업장에서의 폐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 사업장에서의 본인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나.

  (1) 동 법인의

   (가) 인원

   (나) 판매장비 (차량, 용기)

   (다) 거래처 (부판점 및 택시)

   (라) 거래처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마) 전화 및 비품

   (바) 관계 장부 일체

   (사) 제품 재고 (잔량 없음)

    등을 양도 받지 않고

  (2) 다만 동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허가권자의 변경에 따른 영업권 및 기계설비를 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조로 동 법인의 정유회사에 대한 현금차입금 및 외상매출금을 인수하였을 경우 국세 기본법 제41조(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동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에 정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본인이 해당 되는지의 여부 및 기타 세법에서의 관련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국세기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