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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은 옥수수를 가공한 제품을 생산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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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익은 옥수수를 가공한 제품을 생산 납품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740생산일자 1985.04.22.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면세사업자(○○곡산(주))로부터 날옥수수를 구매하여 에너지(팽창열등)를 작용하여 익은 옥수수로 가공한 다음 이를 분말하고 노화(쉬는것)을 방지함으로서 장기 보관 및 품질의 향상을 꾀하는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업체임.

나. 상기 사항이 부가 가치 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세액으로서 공제 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