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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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 등으로 구분 작성, 교부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741생산일자 1985.04.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10일자, 20일자, 말일자로 구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10일자, 20일자, 말일자로 구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작성 년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입업체에 근무하는 경리담당자로 다음과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다 음
[질의1]
당사는 수출입업체로서 수출입 물량이 많아 국내운송업체와 내륙운송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에 대해 월3회 대금지불을 하기로 되어 있어 운송업체는 매일 거래분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작성당사에 송부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월1일부터 10일까지의 운송료에 대하여는 10일자로, 11일부터 20일까지의 운송료는 20일자로, 21일부터 말일자까지는 말일자로 각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발급일자에 당사에 청구해온바,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사례-(부가1265-889, 1983.05.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작성년월일이 당해월의 말일자로 기재되지 않고 착오로 기재된 경우 당해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가. 위 사례에서 착오로 기재된 경우란 어떠한 경우인지 질의.
나. 상기 문의사항은 착올 기재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