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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의 과세 여부
부가22601-742생산일자 1985.04.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당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당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자(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에게 당사 제품 또는 타사제품을 기증하고자 합니다.(제품판매시에 기증)

○ 이 경우에 2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