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 실무자로서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예시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내에 재화를 공급받고 내국신용장이 동일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내에 개설되었을 경우
예시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내에 재화를 공급받고 내국신용장이 동일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동 과세기간 수정신고 기한 내에 개설이 되었을 경우
예시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재화를 공급받고 내국신용장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동 수정신고 기한내에 개설되었을 경우
[질의1]
예시 1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에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내국신용장 개설 후 당초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확정 신고시 별도의 표시(신고서상에 수정의 뜻을 부기)없이 신고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확정 신고 기한내일지라도 별도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질의2]
예시 2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내에 재화를 공급ㆍ재화의 공급시에 과세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을 경우에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질의.
[질의3]
예시 1.2.3의 경우 수정신고를 할 경우 미납부 가산세 적용을 받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8...22
※ 소비1265.1-9, 1985.01.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제3항 제2호의 과소납부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