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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자가 채광활동에 통상적으로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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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산업자가 채광활동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765생산일자 1985.04.26.
AI 요약
요지
광산업자가 채광활동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수행하는 광석의 파쇄, 부유등과 같은 광물의 선광 및 품질개선활동은 광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광산업자가 채광활동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수행하는 광석의 파쇄, 분쇄, 건조, 분리, 여과, 세척, 부유등과 같은 광물의 선광 및 품질개선활동은 광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 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10...1 (제조업의 범위)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 가공하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에 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으며

  가. 광업권 소유자가 광구이외의 지역에 제련 또는 선광시설을 하고 자기가 채굴한 광물을 제련 또는 선광하는 경우 다만 단순히 자기가 채굴한 광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광물을 분쇄하는 것은 광산업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첨부한 공정도 및 공정설명서를 참조하시어 본건 선광장이 별개의 사업장(즉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