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상적인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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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상적인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부가22601-766생산일자 1985.04.26.
AI 요약
요지
통상적인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통상적인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자동차정비업체(수선업)로써 각 관공서를 비롯한 제반거래처와 차량수리에 대한 용역제공을 하고 있으나, 용역제공의 완료와 동시 제반 청구서(거래명세서로 갈음)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거래처로부터 디스카운터를 비롯한 제반여건 문제로 공급가액 확정 문제로 사실상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와는 다소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때의 공급시기의 확정에 대하여 애로사항에 접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공급시기는 어느 때로 간주하는지 질의.
나. 부가1265-3054(1982.12.03)호의 예규에 의하면, 선박수리 용역이 완료되거나 선박수리 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을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선박수리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리로 본다는 예규인바, 당사 역시 이와 유사한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2항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