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협동조합이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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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협동조합이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22601-769생산일자 1985.04.26.
AI 요약
요지
신용협동조합이 사료공장으로부터 사료를 공동구입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그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사료공장으로부터 사료를 공동구입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그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조합은 1983.02.09.일 재무부장관승인(10-131)된 신용협동조합으로서 1983.03.31 법인설립 등기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따라서 신헌법 제31조 (업무등) 6항에 의거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동경제사업(공장도원가사료 구매알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당 조합이 매입처로부터 사료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하고 그 댓가로 판매수수료(사료공장)을 월별지급 받아(별첨재무보고서 참조)투자수익으로 처리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있을때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