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사업시행 완료 재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다동빌딩
나. 재개발사업진행 경위
(1)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 : 1981. 12. 03
(2) 재개발사업시행 인가기관 : ○○시장
(3) 재개발사업시행 인가 당시 현황
재개발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시행구역내에는 개인소유 상가들이 있었으며, 잔여 토지는 지주들로부터 매입하여 재개발 사업에 착수하였음.
(4) 공시완료 공고일 : 1984. 07. 30
(증빙 *1. 관보사본)
다. 건물의 현 상태
(1) 건물의 사용실태
○ 당사건물준공 시험가동 | : 1983. 12. 27 |
○ 임차자 ○○은행 입주일 (증빙 *2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1984. 01. 05 |
○ 가사용 승인 (1차) (증빙 *3 : 가사용 승인서 사본) | : 1984. 01. 04 |
○ 가사용 승인 (2차) (증빙 *4 : 가사용 승인서 사본) | : 1984. 02. 13 |
○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증빙 *5 : 준공검사필증 사본) | : 1984. 06. 12 |
○ 공사완료 공고일 (증빙 *1 참고) | : 1984. 07. 30 |
(2) 당사에서 준공완료한 동건물은 ○○은행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984. 01. 05일이후 1985. 04. 08일까지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었음.
(3) ○○은행은 ○○빌딩(○○구 ○○동 ○○번지소재)을 구입하게 됨에 따라 1985. 04. 08일 ○○다동빌딩에서 이전 완료하였음.(증빙*6 : ○○은행 공문사본. 산서. 조달 434-187, 1985. 03. 07)
라. 사업자등록 상태
(1)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동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소공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
(2) 본 사업장은 등기부등본상에 지점등기 되어있지 않고 단순히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만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것임.
(증빙 *7 다동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빙 *8 본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빙 *9 법인등기부등본)
마. 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
(1) 동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건물에 대하여는 1984년도 결산시 처음 감가상각 (정율법) 하였음.
(2) 동부동산 소재지에는 인적구성원이 전혀 없으며 건물 전체를 일괄 임대한 관계로 별도의 회계처리 사항도 발생치 않음.
바. 현재 부동산 소재지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동부동산 매매계약체결전에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증반납) 예정일.
[질의]
가. 폐업시 재고재화 해당여부
상기 참고사항과 같이 계약금 수령건에 다동빌딩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할 경우 동건물과 토지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 해당 여부.
나. 세금계산서 (계산서)발행
(1)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 (본사 명의로 계약체결, 다동사업장은 사업자등록만 되어있고 인적구성사항 없음)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본사명의 또는 다동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중 어느 것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동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은 1985. 04. 08일 ○○은행으로부터 건물 및 토지를 인수 받음으로써 사실상 종료되었는 바 동부동산 매매를 위해 잔금수령시까지 계속 폐업신고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부.
다. 상기 연불조건부 매매에 따른 대급지급조건일때 동부동산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