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내에서 음식점업을 추가로 영위시 등록 여부부가22601-780생산일자 1985.04.29.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내에서 음식점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내에서 음식점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에서 별첨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금번 본인이 동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 음식점의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왕의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종목추가)하면 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