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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전제품 판매에 대한 할부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시 사업양도 여부
부가22601-781생산일자 1985.04.29.
AI 요약
요지
가전제품 판매에 대한 할부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저가 신설되는 법인에게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특정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위 경우 가전제품 판매에 대한 할부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개황]

 가전 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가 가전제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동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코져 합니다.

 그런데 동 개인 사업자는 가전 제품의 할부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거래 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습니다.

[질의]

 (1) 사업양도 양수 계약시에 회수기한 미도래 채권(기한 미도래된 할부 외상매출금)이 상당액이 있는바 동 채권을 사업 양도시 법인에게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의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또한 동 채권을 법인에게 사업의 포괄 양도시 양도 누락되었을 시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3) 기한 미도래된 할부 외상 매출금을 법인에 양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개인 사업자가 폐업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