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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염색, 임가공사업자가 작업중 발생한 불량품의 대가를 배상하는 경우 과세방법
부가22601-788생산일자 1985.04.26.
AI 요약
요지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불량품 반환 및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염색 및 나염임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처리과정에서 당해 사업자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동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는 것과 동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며, 동 불량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섬유제조업체로서 폐사의 염색 및 나염가공처리 시설이 없어서 염색 및 나염가공처리를 임가공(하청)업자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주고 임가공하여 임가공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1)항 임가공 작업처리 과정에서 염색 및 나염을 부주의로 잘못하여 원단을 판매할 수 없도록 불량품이 발생되면, 폐사에서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하여 임가공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불량분에 해당하는 원단을 임가공업자에게 인도(매출처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항 임가공업자측에서는 불량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폐사에서 크레임(불량)청구서만 작성하여 주면 원단은 임가공업자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인수하여 원단불량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크레임(불량)청구서에만 의하여 변상하면 된다고 합니다.

○ 임가공 (나염.염색 가공처리)시 불량제품 (섬유.원단)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