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제공하는 음식용역에 관련된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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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제공하는 음식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792생산일자 1985.04.30.
AI 요약
요지
경영자가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유권해석(소비22601-54, 1985.01.15)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22601-54, 1985.0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구내에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식당을 직접 경영(취사 및 조리)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취사용 연료(기름, 가스등)및 조리용 부식류(부가가치세 과세제화)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질의함.
[질의]
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중식의 경우
(갑설)
-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을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나. 종업원(기숙사거주)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조석식의 경우
(갑설)
-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을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 외국기술자에게 계약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중식의 경우
(갑설)
-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을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