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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 재화공급 사업장외의 타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가능여부
부가22601-793생산일자 1985.04.3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하여야 하므로 실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포함)할 수 없음.
회신
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가의 경우 영등포세무서 소관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포함)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서 거래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관할을 위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관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4. 귀 질의 라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1...21을 참고하시고
질의내용

○ 다음 사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사례]

 가. 도매업을 하고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동종물품을 취급하는 2개 사업장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여오던중.

  예: A명의로 영등포에서 1979.09.03 개업(도매 “갑”)

      B명의로 강남에서 1984.07.09 개업(도매 “갑”)

 나. 명의로 1984.07.09 - 09.30일 사이에 실수요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당시(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시키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1984.12.09 국세청의 조사에 의해 실지 사업자는 A가 하며, B는 자료분산을 위한 위장사업자로 확정됨.

 (사유 : 실지는 A가 주문을 받아, B를 소개 또는 연결시켜서 거래, 세금계산서를 B명의로 발행교부하였기 때문)

 다. 이로 인해 B는 ○○세무서에 당초 매입매출분을 수정신고하였고(모든 매입, 매출분을 실지 사업자인 A로 전가시킴) A는 B의 매입, 매출 실적을 그대로 인수, 당초 B의 매출에 대한 세율 10%를 계산한 매출세액과 지연제출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000분의 5) 적용한 납부세액을 수정신고 기한내인 확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였음.

 라. 참고사항

  당초 : B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1984.07.09-09.30일 사이 실지거래일에 발행

  정정 : B명의의 실지사업자인 A로, 명의만 수정하고, 모든 기재사항은 실지 그대로인 수정세금계산서를 1984.12.12경 발행교부

[질의사항]

 가. A명의로 수정신고 납부한건에 대한 정당여부

 나. A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의 정당여부

 다. ○○세무서장의 매입, 매출 실지사업자로 수정신고한 행위에 따른 B명의의 매입, 매출에 대한 환급혜택의 가능 여부

 라. A 명의로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수정신고한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마. A명의사업장에 대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