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사례]
가. 도매업을 하고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동종물품을 취급하는 2개 사업장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여오던중.
예: A명의로 영등포에서 1979.09.03 개업(도매 “갑”)
B명의로 강남에서 1984.07.09 개업(도매 “갑”)
나. 명의로 1984.07.09 - 09.30일 사이에 실수요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당시(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시키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1984.12.09 국세청의 조사에 의해 실지 사업자는 A가 하며, B는 자료분산을 위한 위장사업자로 확정됨.
(사유 : 실지는 A가 주문을 받아, B를 소개 또는 연결시켜서 거래, 세금계산서를 B명의로 발행교부하였기 때문)
다. 이로 인해 B는 ○○세무서에 당초 매입매출분을 수정신고하였고(모든 매입, 매출분을 실지 사업자인 A로 전가시킴) A는 B의 매입, 매출 실적을 그대로 인수, 당초 B의 매출에 대한 세율 10%를 계산한 매출세액과 지연제출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000분의 5) 적용한 납부세액을 수정신고 기한내인 확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였음.
라. 참고사항
당초 : B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1984.07.09-09.30일 사이 실지거래일에 발행
정정 : B명의의 실지사업자인 A로, 명의만 수정하고, 모든 기재사항은 실지 그대로인 수정세금계산서를 1984.12.12경 발행교부
[질의사항]
가. A명의로 수정신고 납부한건에 대한 정당여부
나. A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의 정당여부
다. ○○세무서장의 매입, 매출 실지사업자로 수정신고한 행위에 따른 B명의의 매입, 매출에 대한 환급혜택의 가능 여부
라. A 명의로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수정신고한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마. A명의사업장에 대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