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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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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794생산일자 1985.04.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게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1기중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면세거래로 보아 당초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1985년 1기중에 지방국세청의 감사에 지적되여 쟁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때 :

  가. 상기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로 변경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교부할 수 있다면 그 거래 시기는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 가에서 교부할 수 있다면 그 상대방 거래처(매입자)는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