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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관계로 공동사업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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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자의 관계로 공동사업 등록 여부
부가22601-804생산일자 1985.05.01.
AI 요약
요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력이 있고 거주가 다른 부자간에 공동사업과 이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양인은 부자관계로서 주소 및 거주는 동일세대가 아닙니다.

○ 본인은 현금 1억 5천만원을 자(자 35세)는 소유 토지1억5천만원 상당액을 공동 출자하고 자(자)의 소유 토지위에 공장을 건축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려고 하는바 사업자 등록관계에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자의 관계이므로 공동사업이란 있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을설)

  - 부자간이라도 사실이면 공동사업을 경영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