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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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의 과세 여부부가22601-805생산일자 1985.05.01.
AI 요약
요지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을 외국인(주한미군)에게 임대하고 월세로 매월 350$정도를 수입하는 임대업을 하고자 하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