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업자(개인)는 1985.01 신규설립 기타 서비스 모델주선(인적용역) 업체로 관할세무서로부터 면세사업자 등록을 필하여 부가가치세 해당없이 계산서에 의해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있는 바 거래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당사업자는 ○○의류패션업체와 패션쇼 대행 계약을 맺고 당회사주관하에 행사 전체를 시행하여 당행사 진행경비 명목(모델료, 조명, 음악, 무대장치등)으로 계약상의 금액을 수령하여 당사 수입금액으로 계산 장부 기장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중 모델수입에 대해서는 모델주선료를 제외한 모델료에 대해서는 자유직업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 납부하고 있으며 기타 행사진행경비(별첨 참조)수입에 대해서는 당업체가 단지 주관한 것에 불가함으로 그 대금은 임시 수령후 해당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가가치세 해당 유무.
(갑설)
-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뿐 아니라 거래내용의 대부분이 인적용역 성질로 부가가치세 해당없음
(을설)
- 당사업자 개인자체의 인적용역이 아닐지라도 형식적인 주관만 하였을 뿐 거래내용을 검토한바 당행사 진행경비 수입중 모델료에 대해서는 ○○의류패션 업체에서 자유직업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을 당업체에서 대신 납부한것에 불가함으로 인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해당없음.
- 기타 행사경비(별첨참조)수입에 대해서는 당업체가 계약자이고 일시적이나마 당업체 수입으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제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