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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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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807생산일자 1985.05.01.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종합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8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1호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1호에 의해 면제되는 국민주택아파트의 공사를 한국주택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8항에 해당하는 차관자금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동공사의 차관자금 부분에 직접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받기 위하여 면세포기를 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에 의해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차관자금에 해당되는 부분(과세거래로서 영세율)의 국민주택아파트는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 ○ 차관자금 비율(내자 : 34%, 외자 : 66%)

      ○ 하도급자는 건설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 받은 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