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확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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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808생산일자 1985.05.01.
AI 요약
요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기간중에 재화를 공급하고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확정신고기한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신고한 예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수정신고(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를 한 때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에 대한 가산세의 100/50을 경감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자가 재화의 공급전에 내국신용장을 개설치 못한 경우 재화 공급일로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예정(확정)신고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초 발행일자로 수정한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예정(확정) 신고상하기와 같은 양설이 있어 이를 질의함.
(갑설)
- 예정(확정)신고시 일반 세금계산서(과세분)와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하다.
(을설)
- 예정(확정)신고시 일반 세금계산서(과세거래)만 신고하고 수정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추가로 기신고된 신고를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