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백화점 내의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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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 내의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공급시 과세 여부부가22601-809생산일자 1985.05.01.
AI 요약
요지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그 백화점 내의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설치한 구내식당에서 그 백화점내의 종업원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백화점 운영업)이 종업원 구내 식당을 설치하여 월 25일 기준 \15,000(일 \600)을 중식대 보조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불하고 있으며 또한 상기 중식대 보조와 동일한 금액(일 \600)을 매일 받고 중식을 제공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식사류 음식 공급 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