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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계약금액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810생산일자 1985.05.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음.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연맹은 스카우트 활동육성법률 제2118호에 의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교육단체입니다.

 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 적극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 및 야영활동을 위한 야영장을 조성하고져 국가보조금과 자체자금으로 아래와 같이 야영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나. 위의 야영장조성을 위하여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중인 바, 공사계약금액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아 래

 (1) 공사명 : ○○보이스카우트○○연맹 야영장 조성공사

 (2) 공사장소 : ○○도 ○○군 ○○면 ○○리(본연맹 야영장)

 (3) 공사기간 : 1984.11.30 - 1985.04.30

 (4) 계약금액 : \30,800,000(공사비 28,000,000원

                             부가가치세2,800,000원)

 (5) 공사내역 : 야영장 관리동 신축공사

 (6) 계약회사명 : ○○종합산업(주)

 (7) 건축주 : ○○ 보이스카우트 ○○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