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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가를 소유한 약사가 약국외 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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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를 소유한 약사가 약국외 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부가22601-812생산일자 1985.05.01.
AI 요약
요지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추가되는 업종만 등록정정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음.
회신
2층 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1층은 소매ㆍ양약업, 2층이상은 부동산ㆍ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소유의 소규모(60평 정도) 건물 3층에서 이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점포 5개처 기장하고 있음)과 이 건물 1층에서 양약 소매업(금전등록기 설치)을 경영하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따로 따로 등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