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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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부가22601-813생산일자 1985.05.01.
AI 요약
요지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과세표준의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고재화(감가상각자산 제외)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시가(제조업자의 제조장 가격, 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등)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과세표준의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1항 4호의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하였는데 여기에서 시가라고 하는 것은
가. 실제 매각하였을 경우
(1) 실제매각가(당초매입가보다 훨씬 싼 가격도 상관없다)
(2) 실제 매각하였드라도 당초매각가보다 훨씬 싼 경우는 당초 매입가로 한다.
나. 실제 매각하지 못한 경우
(1) 재화를 소비자에게 낱낱이 판매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가격
(2) 제조회사에서 매입한 가격
(3) 통상거래되었을 경우를 생각하여 계산한 가격등의 경우
로 생각이 됩니다. 가항과 나항의 경우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