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에 대한 할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에 대한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수수료 징수시 과세여부부가22601-814생산일자 1985.05.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에 대한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당해 자가운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에 대한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당해 자가운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자가 운전자를 위한 신용 카드 발급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지정 체인점을 계약하고 당사 가입하오니 회원에게 신용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나. 오너 회원이 당사 신용 카드를 지정 가맹점에 제출시 차량 수리후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일정율의 할인을 받고 별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당사에서는 오너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시마다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당사 오너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수료 20,000원을 1년간 회비로 받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발생되는 거래 상황이 국세 기본 통칙 4-3-5...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통칙 4-3-5...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