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득세 기본통칙 2-5-16...21(무주택의 범위)를 준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지방도시의 공업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로써 인력확보, 근로편의 제공 및 복리후생등의 목적으로 공장근처(출퇴근 가능지역)에 사택 및 숙소를 신축하여 결혼하여 세대구성한 종업원의 경우는 사택에, 미혼의 종업원에게는 숙소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착순으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택의 부족으로 입주 희망자 수용부족 상태임)
나. 사택의 경우 내부규정에 의거 매월 급여에서 사택료(평형별 일정액)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별도로 난방비, 전기료 등은 본인부담 시키고 있으며, 숙소의 경우는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급여에서 직급별로 일정액을 징수하고 별도로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다. 상기의 경우
첫째, 사택의 경우 징수하는 사택료가 부가세법 시행령 제34조 (1)항에 의거 주거용 건물의 임대로 보아 V.A.T 면세 거래인지 여부
둘째, 숙소의 구조는 사택과는 달라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징수하는 숙소관리비도 면세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셋째, 사택의 경우 본인부담의 난방비일부를 회사가 부담할 시 회사 부담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이때의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5호의 2에 의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당사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의 각호의 요건에 해당됨)
넷째, 조세감면 규제법 제72조의2 (4)항의 무주택 종업원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이 없어야 함을 의미함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의 1호에 의한 근무지역내에 주택이 없는자를 의미함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6...21 【무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