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택의 신축공급은 최초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여 분양공급을 하게 되며,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필하고 실수요자가 입주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면적은 사업승인시 예정면적으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추후 분양후나 준공검사전 변할수 있는 가변적인 면적입니다.
(질의내용)
1.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2···17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공하였는지, 과세사업에 공하였는지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① 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2···17에서 "면적 등에 의해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의 면적에는 당사와 같은 경우의 사업승인의 예정면적이나 분양면적등도 해당되는지 여부
②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분양전과 분양후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은
(갑설) 분양전, 분양후 양쪽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2···17에 의거 면적(사업승인 또는 분양예정면적)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을설) 분양 전은 "갑설"과 동일하게 면적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분양후는 사업승인 또는 분양예정면적은 분양후나
준공검사전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면적으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공급가액(분양)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일반관리비 및 고정자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