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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면세주택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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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와 면세주택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구분
부가22601-826생산일자 1985.05.02.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은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면적이나 분양예정면적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양전 및 분양후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등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동시에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매입세액의 계산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면적이나 분양예정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때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은 구분할 수 없는 분양 전 및 분양 후의 공통매입세액(일반관리비 및 고정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택의 신축공급은 최초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여 분양공급을 하게 되며,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필하고 실수요자가 입주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면적은 사업승인시 예정면적으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추후 분양후나 준공검사전 변할수 있는 가변적인 면적입니다.

(질의내용)

1.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2···17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공하였는지, 과세사업에 공하였는지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① 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2···17에서 "면적 등에 의해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의 면적에는 당사와 같은 경우의 사업승인의 예정면적이나 분양면적등도 해당되는지 여부

②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분양전과 분양후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은

(갑설) 분양전, 분양후 양쪽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2···17에 의거 면적(사업승인 또는 분양예정면적)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을설) 분양 전은 "갑설"과 동일하게 면적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분양후는 사업승인 또는 분양예정면적은 분양후나

준공검사전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면적으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공급가액(분양)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일반관리비 및 고정자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