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자는 사업 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동 기본통칙 1-4-1...5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 등기전 또는 지점 등기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실상 내국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국내에 지점을 설치코자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코자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지점 등기전에 동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만일 있다면,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할 구비서류는 어떤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234, 1984.02.01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외국법인 명의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가. 당해 외국법인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법인등기부등본(당해 외국에 법인등기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통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통,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통.
다. 위의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2조에 의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