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선주측의 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선주측의 확인을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적용
부가22601-839생산일자 1985.05.07.
AI 요약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회신
1.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선박수리를 함에 있어 수리범위 내지 부분을 수리착수 이전에 알수없는 관계로 해서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여 사전 계약서의 작성없이 선주측에서 파견된 공무감독의 구두상 요청대로 용역을 제공(선박수리)하고 수리 완료 이후에 견적서를 작성하여 선장및 기관장 혹은 공무 감독으로부터 교부 받은 공사(용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수리측은 선주측에 제출합니다.

 이때 공사(용역)확인서에는 금액 기재가 없는 수리사실 확인입니다.

나. 선주측은 상기 서류를 검토 및 확인(수리사실 여부, 인공수의 적정여부, 단가적용의 적정 여부, 타회사와의 비교 조사등) 후에 NEGO라는 절차를 거쳐 견적금액에 대한 결정 가능 금액(지불 가능 금액)으로 조정해서 수리측에 구두상 통보 혹은 제시하고 상호간에 근거제시 및 요구등 수차 협의를 거치는 이후에 상호간 동의가 되면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바(통상 공급완료일로부터 2주정도 이상 소요)

 총톤수 4,000톤급 이하의 선박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리실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수리측이 공사내용, 공사금액, 공사금액 확정일자 만이 명시된 “공급가액확인서”라는 서류를 1부 작성하여 선주측의 확인을 받고 동 확인일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공급시기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상기 확인서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 교부일자를 공급 시기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