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가 공사대금이 약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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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가 공사대금이 약 30,000,000원 이상인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22601-852생산일자 1985.05.1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단일거래금액에는 한도가 없으므로,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도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 원 이상 되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단일거래금액에는 한도가 없으므로,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도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원 이상되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업소는 과세특례자 사업자로서, 주로 목욕탕, 여관신축, 보수의 위생. 난방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 금번 교체설비업소의 공사 대금이 약 \30,000,000원 이상 이므로 과세특례자인 폐업소에서는 공사를 할수 없고, 일반 사업자만이 할수 있는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과세특례자 공사한도액 및 공사기준
나. 일반과세자 공사한도액 및 공사기준
다. 과세특례자도 \24,000,000원 이상인 설비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