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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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중기수입에 따른 환급세액 여부부가22601-853생산일자 1985.05.10.
AI 요약
요지
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 등을 직접 인도받고 그 시설 등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지입회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지입회사와 중기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통하여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수입중기)을 임차함에 있어 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등을 직접 인도받고 그 시설등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지입회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지입차주(개인)가 중기지입회사(법인)을 통하여 수입중기를 임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의한 중기지입회사가 다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중기수입에 따른 환급세액은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리스료 지급에 상당하는 세액만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환급세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리스 계약을 체결한 리스회사(법인)만이 환급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갑설)
- 리스료에 상당한 매입세액만을 환급하여야 한다.
(을설)
- 지입차주(개인)에게 시설물 가액에 상응한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병설)
- 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법인)만이 환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