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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사업에 귀속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22601-854생산일자 1985.05.10.
AI 요약
요지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사업에 귀속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 및 인쇄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발행 및 출판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동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이경우 실지귀속여부는 원부재료의 구입, 관리, 인쇄과정의 투입, 인쇄공정, 인쇄물 생산관리 등의 제반 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귀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사업에 귀속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신문발행 및 출판업을 영위하는 신문사에서 외부간행물(학교신문 및 반회보 등)을 수주받아 원부재료를 제공하여 간행물을 제조 공급함(전액 과세사업)에 있어 외부 간행물에 대한 원부재료의 매입을 별도로 하지 않고(자가제품 원부재료와 동종임)자가 원부재료와 동시에 하되 외부간행물에 대한 소요량이 따로 산출되며 원부재료 수불장에 별도 기장하여 관리할 경우 외부간행물에 소요된 원부재료에 대한 부가세 상당액을 과세사업에 귀속시켜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하지 않고 전액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신문사의 매출은 면세되는 신문지대와 과세되는 광고료로 되어있는 바 광고 매출을 위하여 지급하는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귀속시켜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하지 않고 전액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