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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22601-855생산일자 1985.05.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는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는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5년 04월 18일자로 살아있는 순종오골계 병아리 964마리(DAYOLD SILKY FOWL)를 수입하였습니다.

○ ○○세관에서는 이품목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므로 일단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폐사로 하여금 국세청에 정식 질의서를 제출하여 유권해석을 얻은 후 면세품목이라고 확인 되었을시 환급 하여 주겠다하여 일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이에 폐사는 이품목이 면세품목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고져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