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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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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 이전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부가22601-875생산일자 1985.05.13.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시 ○○동 ○○번지에서 제조 기계부품업을 현재 경영하는 자로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시 ○○동에 공장부지를 확실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코저 함(신축예정기간 7월정도)

[질의내용]

 가. ○○시 ○○동에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교부받아 신축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나. ○○시 ○○동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