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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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지 여부부가22601-876생산일자 1985.05.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 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06월 토사석 채취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여오던중 일신상의 사정으로 1984년10월경부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하지 아니하면(사업실적 없음)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