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업을 폐업 없이 양도한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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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업을 폐업 없이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22601-877생산일자 1985.05.13.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자의 폐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자의 폐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매각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3. 1981.01.01 이전 취득한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4.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업(과세특례자)을 경영하는 자로써 (2층 건물 중 등기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1층 부분은 임대, 2층은 본인 주거생활) 1984년05월 말에 전세든 입주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1984년06월 말에 본인은 이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 등기부상 이전은 1984년 07월 02일
그러나 본인은 무지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이건물은 1978년10월 신축하여 취득한 후에 1983년부터 가내공업인 모상사에 2,000,000에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1년이 경과한 지금,
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과세표준산정방법 질의함.
[질의2]
최신 예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세청장님 답변(첨부참조)에 의한 내용중
가. 1981년 01월 01일 이전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후에 매도를 하였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포괄적 양도양수인 경우만 제외된다는 뜻인지의 여부
나. 그렇지 않다면 이 예규의 뜻은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산정기준을 뜻하는지 질의함.
[질의3]
1984년07월 당시 세무공무원 직권으로 폐업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