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인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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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인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부가22601-886생산일자 1985.05.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할인이자상당액은 동 재화의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동 할인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할인이자상당액은 동 재화의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동 할인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제품판매형태는 주로 대리점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가격은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출하시점에 물품대금이 확정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물품대금의 수금은 수금기일에 관한 문서상의 약정은 없으나 당사가 정한 수금기준일에 따라 제품인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의 수금기준일(제품별로 수금기준일은 상이함)에 거래선으로부터 회수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수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대리점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수금기준일에 물품대를 입금시키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동 대리점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청구하여(수금기준일자를 전후하여 징구하며, 결제일자는 대리점의 자금사정에 따라 상이함. (예) 30,60,90일)어음발행일로부터 어음결제일까지(수금기준일 초과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대리점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사가 동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고 그 대금을 물품대금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때 어음할인시 당사가 부담한 할인이자 상당액을 거래선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이자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