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예식장 건물 신축시 건물의 실내장식공사(도배공사 신주창호공사, 천정공사, 불연벽면공사, 전등보강공사 기타목공사 일체)를 1984.08.08에 갑법인과 도급금액 185,000,000원에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기간 : 1984.09.01-1985.02.08까지로, 공사대금지급은 공사계약과 동시에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완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단 공사업자의 자금이 극히 어려울 때는 서로 협의하여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대금인 외상매입대금을 공사발주자가 지급보증할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였다.
나. 그러나 실제는 공사업자의 자금사정이 극히 어려워 공사에 투입된 자재등을 감안하여 1984.10.24에 15,000,000원, 1984.12.12에 20,000,000원 1985.01.16에 40,000,000원 1985.01.31에 30,000,000원 그리고 공사완공이 되어 1985.02.10에 70,000,000원 지급하였다.
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아래의 어느 경우에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급시점인 | 1984.08.08에 10,000,000원 | 1984.10.29에 15,000,000원 |
1984.12.12에 20,000,000원 | 1985.01.16에 40,000,000원 | |
1985.01.31에 30,000,000원 | 1985.02.10에 70,000,000원 |
으로 발행해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시점인 1985.02.10에 185,000,000원으로 발행해야 한다.
라. 또한 상기 을설에 의해 발행했을 경우(갑설이 타당할 경우)에는 1984.08.08~1985.01.31사이에 지급한 115,000,000원의 매입세액 11,500,000원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질의함.